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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 8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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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 8가지

Ador38 2013. 10. 10. 15:36

1. 불법 호객꾼은 무조건 피한다
중고차시장 입구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운전자들이나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이들의 타깃이다. 이들은 차를 보여주겠다며 시장 안팎으로 소비자를 데리고 다니다 강매로 차를 떠넘기고 욕설 등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들은자신들을 거친 소비자가 차를 산 매매업체에 가서 소개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 소개비는 차값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산 차는 문제가 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백재현 씨(경기 안양 중앙매매상사)는 “불법 호객꾼 대부분은 다른 딜러의 차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소개비를 챙기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한다”며 불법 호객꾼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2. 허가업체에서 정식 딜러에게 산다
매매업 등록이 허가된 업체에서 차를 사면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매매업체에서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보험대리점이나 정비업체 등 시장 인근의 무허가업체나 호객꾼에게 차를 사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 김진한 서울오토갤러리조합 부장은 “허가받은 매매업체에서 차를 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한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성능점검기록부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나 여성운전자는 불법 호객꾼이나 일부 악덕 매매업자의 농간에 문제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위험도 커지는 셈. 성능점검이나 보증제도를 실시중인 SK엔카,등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문제차 구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차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진다. 최현석 씨(SK엔카 중고차사업팀)는 “제대로 된 사이트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진단 및 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런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4. 미끼상품 취급 딜러는 상대하지 않는다
인터넷 중고차관련 사이트에 보면 상태가 괜찮은데도 가격이 매우 싼 차가 있다. 십중팔구 사고가 크게 났거나, 이미 판매됐는데도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 남겨둔 `미끼상품`이다. 이 상품을 올려둔 매매업체나 중고차딜러는 차가 있다고 하면서 업체로 오라고 한다. 막상 가면 그 차는 팔렸다면서 다른 차를 보여준다. 이런 곳에서는 차를 사지 않는 게 좋다. 미끼는 더 큰 걸 낚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차를 사거나 문제차를 구입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주하 씨(중고차 쇼핑몰 자마이카)는 “미끼상품을 내놓는다는 건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끼상품을 파는 업체나 딜러는 상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5. 무사고차 고집은 금물이다
중고차를 살 때 사고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마음에 드는 차라도 사고가 난 걸 발견한 순간 구입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사실 사고 유무보다는 사고의 정도와 사고가 차 성능에 미친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또 현재 시중에 나온 중고차는 크고 작은 사고경험이 있어 완전 무사고차를 찾기란 힘들다. 무사고차만 고집할 경우 중고차를 제 때 사기 어려운 것. 사고난 중고차 중 범퍼, 펜더, 도어, 트렁크 정도만 교체됐다면 차 운행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차는 무사고차보다 가격이 싸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구입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철수 씨(서울 장안평시장 오토젠)는 “무사고차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여 파는 불법 호객꾼의 타깃이 된다”며 “잘 수리된 차는 가격이 쌀 뿐 아니라 딜러와 상담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6. 성능기록부가 만능은 아니다
매매업체에서 거래할 때 받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주로 사람이 눈이나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잘못 점검되기도 한다. 점검기록부는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 여기고 보조적인 점검수단을 찾아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보험사고 여부를 알아본다. 비용은 5,000원 정도 든다. 단골 정비업체에서 진단받는 것도 좋다. 조수제 씨(카히스토리 담당)는 “중고차 상태를 알아볼 때 성능점검기록부와 카히스토리를 함께 사용하면 사고 및 수리 여부를 대부분 알아낼 수 있다”며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내역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7. 대포차 사면 패가망신
중고차시장 근처나 중고차거래 사이트에서 세금이나 벌금 걱정없는 대포차를 헐값에 판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도난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다. 대포차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 발생 뒤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부 상의 차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다르므로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도난당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돼도 찾을 수 없다. 전 소유자가 범죄 등에 사용했다면 현 소유자도 구속당할 수 있다. 헐값에 유혹돼 대포차를 산다면 그 순간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셈이다.

8. 문제해결은 민원제도를 이용한다
중고차를 산 뒤 문제가 생겨 다툼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와 건설교통부 등 중고차관련 정부기관 민원시 스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면 피해 및 구제사례, 연락처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www.moct.go.kr): 자동차 결함 및 중고차 거래관련 피해 등 자동차와 관련된 질의와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www.cpb.or.kr): 재정경제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자동차관련 피해사례 및 구제법, 피해예방법 등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www.klac.or.kr): 공익단체로 자동차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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