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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누구를 해야 할까요? 본문
[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누구를 해야 할까요?
정호석 변호사 | 입력 2015-06-09 09:44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시 가장 고민을 하는 내용 중 하나인 감사를 누구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법률적으로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상법 제409조 제4항) 소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스타트업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감사를 두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정관상 별도의 제한만 없다면 2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감사로 선임할 분이 있는지 여쭤보면 이렇게 되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로 선임하려면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요?”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법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근감사의 자격 제한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i)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ii) 법령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해임된 자
(iii)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주주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기 때문에(상법 제412조 제1항)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의 권한
(i)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 제2항)
(ii)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iii)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iv)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5)
물론 이런 권한을 갖는 대신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4조).
위와 같이 상법에서 여러 규정을 통해 감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위의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유명무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로 하여금 위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감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 또한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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