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신용카드사의 누적 항공 마일리지(1마일=20원)로 구매가능한 금액이 총 2조1264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한항공이 1조281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조983억원이었다.
카드사들이 고객 인기가 높은 마일리지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누적 마일리지 규모도 커졌지만, 이를 사용할 때 각종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휴 사용처에서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항공권을 살 때보다 최소 4분의 1 정도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 56만2700원짜리 여성용 시계를 사려면 13만2400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1마일당 4.25원의 가치를 부여한 셈인데, 이는 통상 1마일을 20원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의 가치만 인정한 것이다.
B 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는 1만6000원짜리 버스 승차권을 2000 마일리지에 팔고 있다. 1마일당 8원 꼴의 값만 쳐줘, 통상적인 가치(1마일=20원)보다 훨씬 나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운송 구제청구 가운데 마일리지 등 계약과 관련한 사안은 총 448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의 280건보다 60% 증가했다.
박병석 의원은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