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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당국vs렌터카 '법적분쟁' 조짐 본문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당국vs렌터카 '법적분쟁' 조짐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3.24. 11:44
고가차량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렌터카업계가 법적 분쟁에 돌입할 태세다. 금융당국은 법안 개정 예고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해마다 늘어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반면, 렌터카업계에서는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손보사 "손해율 완화 기대"vs렌터카업계 "법적 대응 불사"
1일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물적손해 비용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국은 자동차사고 시 렌트카 이용 과정에서 과도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고 보고 약관 손질에 나섰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줄어들게 된다면, 지난해 영업적자만 1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악화되어 온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수 보험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약관 개정으로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 렌터카업계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다각도의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연합회 박흥배 부장은 “일례로 BMW와 소나타의 차량가격과 렌트비에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급이라는 이유로 BMW 차량 운전자들이 소나타로 렌트를 받아야 한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현재 개정안으로 시행될 경우 사고 피해자가 민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이어 “금융당국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 간 민사소송을 통해 따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례를 모아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며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승소 문제 없어"...약관 개정 앞두고 업계 간 논의 '관심'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규정 변경은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법원의 ‘공익적 판단’에 따라 승소에는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며 “물론 차량 간 브랜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 기준이나 사용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에는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앞두고 있어, 현재 국토부 주선 하에 손보사와 정비업계가 약관 내용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렌터카업계에 이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따른 추가 반발로 이어질 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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