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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량 2대 이상 보유한 차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 추진

Ador38 2016. 11. 21. 13:41

머니투데이

[단독]차량 2대 이상 보유한 차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 추진

권화순 기자 입력 2016.11.21 05:44 수정 2016.11.21 09:20



두번째 차량 손해율 높은데도 첫번째 차량 할인 승계 문제점..과실비유 차등부과와 연계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전혜영 기자] [두번째 차량 손해율 높은데도 첫번째 차량 할인 승계 문제점..과실비유 차등부과와 연계 검토]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두 번째 자동차, 이른바 ‘세컨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차량이 무사고 할인을 받으면 두 번째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첫 번째 차량 요율을 승계받아 무사고 할인이 그대로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세컨카’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높은데다 지나친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다수차량 보유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보험개발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은 뒤 12월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서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22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1205만명) 대비 18.25%를 차지한다. '세컨카' 보유자는 2012년 177만명에서 2013년 186만명, 2014년 200만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체계 상 다수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동일증권’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만약 첫번째 차량이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첫 번째 차량이 받는 무사고 할인을 고스란히 승계한다.


자동차보험은 1등급~28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첫 가입자는 11등급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차량이 5년 무사고인 경우 17등급까지 떨어지는데 두 번째 차량이 동일증권으로 묶이면 신규 등록 시 11등급이 아닌 17등급으로 가입한다.


문제는 ‘세컨카’의 경우 대부분 피보험자 본인보다 자녀나 부부 등 타인이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 보다 통상 10%포인트 이상 높다. 차량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 삼성화재는 업계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기존 차량에 신규 차를 추가 등록할 때 두 번째 차량에 대해 할인폭을 일정 부분 줄였다. 사실상 보험료를 부분적으로 인상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수 차량이라도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도 있고 생계형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다 보니 여러 상황을 감안 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다만 '다수차량 보유자의 보험료 개선안'을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안'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건당 보험료 할증폭은 동일하다.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이론적으로 가해자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나 올려야 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 생기는 보험사의 손실분을 가해자 보험료 인상으로만 보존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피해자 할증 유예에 일정 조건을 달거나 두 번째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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