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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김경수 '中企 전문' 국제특허 선율 대표변리사 "IP보호로 중기 이익극대화에 총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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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김경수 '中企 전문' 국제특허 선율 대표변리사 "IP보호로 중기 이익극대화에 총력"
Ador38 2016. 12. 4. 21:06[fn 이사람] 김경수 '中企 전문' 국제특허 선율 대표변리사 "IP보호로 중기 이익극대화에 총력"
김아름 입력 2016.11.29 17:14 댓글 0개
"무엇보다 지식재산(IP) 보호가 필요한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벤처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제특허 선율의 김경수 대표변리사(사진)는 29일 스타트업, 벤처 등 중소기업의 IP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IP : 지식재산)
"무엇보다 지식재산(IP) 보호가 필요한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벤처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제특허 선율의 김경수 대표변리사(사진)는 29일 스타트업, 벤처 등 중소기업의 IP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IP는 현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요한 평가수단이며, 특히 미래의 성장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있어서 IP를 통해 각종 입찰, 투자를 받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되며 더 나아가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IP는 필수적이다. 김 대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권리를 획득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따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는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 없이 해외진출 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진출 시 해당 국가에 IP를 취득하지 않으면 엄청난 분쟁해결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 노하우로 보호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대표는 "그림을 인쇄하는 한 중소기업 직원이 퇴사한 후 그 회사 내에 노하우를 빼돌려 자신의 특허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건이 있었는데 선율에서 특허를 무효화해 노하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면서 "회사 내의 해당 노하우를 기록해놓은 기록물들이 부실해 회사 내 증거서류만으로는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그 특허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게 기재돼 있어 가까스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발명 내용을 충실히 적시한 후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강한 권리를 창출해야 하고, 노하우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노하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노하우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비밀성을 구비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국제특허 선율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기존 시장의 선행특허를 조사, 중소기업에 적합한 조언을 하고 연구 단계가 발전할 때마다 개량발명에 대한 출원을 유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독점실시 여부나 실시권 설정, 향후 기술이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각종 컨설팅, 감정, 심판, 소송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형성 단계부터 강한 권리를 창출하고 분쟁 발생 시 최적의 대처를 할 수 있게 중소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국제특허 선율의 김경수 대표변리사(사진)는 29일 스타트업, 벤처 등 중소기업의 IP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IP는 현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요한 평가수단이며, 특히 미래의 성장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있어서 IP를 통해 각종 입찰, 투자를 받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되며 더 나아가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IP는 필수적이다. 김 대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권리를 획득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따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는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 없이 해외진출 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진출 시 해당 국가에 IP를 취득하지 않으면 엄청난 분쟁해결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 노하우로 보호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대표는 "그림을 인쇄하는 한 중소기업 직원이 퇴사한 후 그 회사 내에 노하우를 빼돌려 자신의 특허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건이 있었는데 선율에서 특허를 무효화해 노하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면서 "회사 내의 해당 노하우를 기록해놓은 기록물들이 부실해 회사 내 증거서류만으로는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그 특허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게 기재돼 있어 가까스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발명 내용을 충실히 적시한 후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강한 권리를 창출해야 하고, 노하우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노하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노하우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비밀성을 구비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국제특허 선율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기존 시장의 선행특허를 조사, 중소기업에 적합한 조언을 하고 연구 단계가 발전할 때마다 개량발명에 대한 출원을 유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독점실시 여부나 실시권 설정, 향후 기술이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각종 컨설팅, 감정, 심판, 소송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형성 단계부터 강한 권리를 창출하고 분쟁 발생 시 최적의 대처를 할 수 있게 중소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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