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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4만명 임금 떼먹은 이랜드.."알바생 쥐어짠 이익" 본문
[뉴스pick] 4만명 임금 떼먹은 이랜드.."알바생 쥐어짠 이익"
임태우 기자 입력 2016.12.19 13:45 댓글 2025개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한 결과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한 후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 4천360명 근로자에게 83억 7천2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천900만 원 ▲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 원 ▲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천800만 원▲ 임금 미지급 4억 2천200만 원 ▲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 원 등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법을 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 ▲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누락 ▲ 휴게시간 미부여 ▲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천8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 제보나 신고 등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정미 의원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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