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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몰라도 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의 진실 본문
몰라도 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의 진실
내고는 있지만 왜 내는지 모르는 자동차세금
자동차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금이 적지 않다는군요,,,정말?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다음 자동차가 국내 최초 자동차 정책 전문 방송을 시작했어요,,, 바로 "카랑카랑(Car랑 Car랑)"!!
배우 이광기 씨가 MC를 보고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가 패널로 함께 하는데, 쉽게 설명해주니 재미가 쏠쏠합니다~~~
벌써 5회가 방송됐는데, 그중에 2회 주제로 방송된 자동차 세금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먼저 국가에서 부과한 국세와 자치단체가 붙인 지방세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국세는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돼 있군요,,, 공장도 가격에 이 세 가지가 더해지면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소비자 가격이 되는 겁니다.
세금의 비율은 개별소비세가 공장도 가격의 5%,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부가세는 공급 가격의 10%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1,000만 원에 내놓으면 세금은 171만 원이죠. 그래서 차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도 많아진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면 이제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번호판 등록 과정에서 취득세라는 것을 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가격의 7%를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유 기간 중에는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배기량별로 내야 하지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등록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애를 쓴답니다. 등록이 곧 세수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자동차 세금은 구매와 등록, 보유 때 세금이 여러 이름으로 부과돼 있는 것이지요,,, 국가와 자치단체가 말입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운행할 때 세금 내는 것 아시죠? 휘발유 1L 기준으로 860원 정도가 세금이랍니다. 위의 그림에 있는 여러 항목 중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세는 나라가 부과하고, 주행세는 자치단체가 거둬가는 것이랍니다.
방송에선 아예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상표별 기름 값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네요,,, 물론 여기서 선택은 자유!!!! ㅎㅎ
이제 자동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아셨나요?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두 분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하니까 짧은 방송 시간이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세금, 이제는 알고 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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