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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도 썼다는 '대포폰'..이젠 적발시 '징역5년' 본문
최순실·안종범도 썼다는 '대포폰'..이젠 적발시 '징역5년'
주성호 기자 입력 2016.12.30 13:19 댓글 4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앞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명의도용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대포폰이 개통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을 받게 돼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들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치권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내년 1월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 조카 장시호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태 주범 대부분이 대포폰을 쓴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외에도 실제 이를 사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포폰 알선 및 이용에 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준 사람이나 이를 권유·광고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포폰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손봤다.
이원욱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관련 처벌이 미비한 점을 악용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단서조항도 신설됐다. 직접 휴대폰 요금을 내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신해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법대로면 이같은 경우도 모두 대포폰에 해당된다.
개정안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아 등의 요금을 부담할 목적으로 개통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 등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받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대포폰 근절대책을 수립해온 정부도 불법사용자를 막기 위해 매년 2회씩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상반기 조사를 통해 지난 11월 직권해지를 강행했다. 이달 들어서도 미래부는 이통3사를 비롯해 사업자들과 유관부처의 협조를 하반기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내에 대포폰 같은 불법사용자 직권해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관련 입법 사각지대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포폰 처벌 관련 입법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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