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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건보 적용… ‘문재인 케어’ 30조원 투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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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건보 적용… ‘문재인 케어’ 30조원 투입

Ador38 2017. 8. 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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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건보 적용… ‘문재인 케어’ 30조원 투입

조건희기자 , 유근형기자 입력 2017-08-10 03:00수정 2017-08-10 03:00


‘2022년까지 보장률 70%’ 정책 발표 
미용-성형 뺀 모든 치료 건보 혜택… 진료비, 아동 5%-치매 10%만 부담
건보료 인상률 1%→3% 높아질듯




내년부터 주요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0월부터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현재 5세 이하 10%에서 15세 이하 5%로 대폭 인하된다.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0∼60%에서 10%로 낮아져 사실상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소아암병동을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건강보험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1∼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도 연간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실직이고, 두 번째가 의료비”라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집권 기간 내에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0%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 30조6164억 원을 지출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하고 국고 지원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수준인 건보료 인상률을 내년부터 3%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간 건보료(2015년 기준 1인 평균 86만4428원)가 예상보다 빨리 10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개별 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3대 축인 일자리-복지-성장 중 마지막 퍼즐이었던 복지 영역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과 아동수당 등 복지 패키지 정책이 연달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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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회사원 건보료 月36만→50만→61만원

김윤종기자 입력 2017-08-10 03:00수정 2017-08-10 15:20



전문가들 “건보료 인상 불가피” 
“2020년 베이비부머 65세 돼… 재정부담 늘어 보험료 대폭 올려야”



 “실손보험료 낮춰 저항 최소화 필요”
건강보험 지출을 역대 최대 폭으로 늘리는 ‘문재인 케어’가 모습을 드러내자 “초고령화사회에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월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현 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건보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발표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박근혜 정부가 건보 지출을 5년간 24조 원 늘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거론하며 현재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65세 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의료비 지출이 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우려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2022년엔 8조1441억 원이 더 지출되는데, 그 이후 건보료 인상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매년 3.2% 수준 이내로 올리고, 정부가 규정대로 건강보험 지원금을 내면 2022년까지 건강보험 흑자(누적 적립금) 21조 원 중 10조 원가량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조 원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에 걸리는 45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적립금이다. 

만약 현재 보수월액(한 해 본봉 총액을 근무 개월로 나눈 것)의 6.12%인 건보료율이 매년 3.2%씩 오르면 2022년엔 7.16%가 된다. 이를 월급이 600만 원인 회사원의 명목임금 증가율(최근 4년간 연평균 3.4%)에 대입하면, 현재 월 36만7200원인 그의 건보료 총액은 5년 후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 결과(43만4000원)보다 7만4000원 많은 50만8000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는 건보료가 61만7300원으로 급증한다. 

건보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이번 조치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번 대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비에 대해선 실손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민간보험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6개월 입원한 중증치매 80대 진료비 1559만원→150만원

조건희기자 , 김호경기자 입력 2017-08-10 03:00수정 2017-08-10 03:00


[의료비 건보적용 대폭 확대]누가 얼마나 혜택 받나




투병 청소년 만난 文대통령 “꿈 꼭 이루렴”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경엽 군(왼쪽)과 연조직육종을 앓고 있는 배권환 군(오른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꼭 힘내고 건강하라”며 “경엽이는 작곡가, 권환이는 검사의 꿈을 이뤄라”라고 격려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보험 혜택보다 비급여 의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한 강력한 처방이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8년 26조6543억 원에서 2015년 45조7602억 원으로 71.7%나 늘었지만, 건보 보장률은 62.6%에서 63.4%로 별 차이가 없다.

병·의원이 수익을 내려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가구당 건보료(월 9만4000원)보다 더 많은 돈(월 27만6000원)이 민간보험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3800여 개의 안정성을 평가해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8000억 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인당 전체 의료비 부담을 연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7.7% 줄이는 게 목표다.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사례별로 살펴봤다. 





○ 중증 치매로 반년 입원한 80대→ 본인부담금 1559만 원→150만 원(내년부터)

치매와 뇌경색 등 합병증에 시달리는 A 씨(83)가 162일간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로 155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2, 3인실 입원비, 간병비 등 1141만 원의 ‘비급여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의 부담은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10%로 경감되고 내년부터 MRI 검사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일반병실(4인실 이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 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악성 결핵 등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는 1인실을 이용해도 2019년부터 혜택을 받는다. 특진비(선택진료비)도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A 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현재는 개당 6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6만 원만 내면 된다. 65세 이상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 때문이다.  

○ 급성 폐렴으로 입원한 8세 어린이→ 127만 원→41만 원(올해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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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과 급성기관지염을 동반한 폐렴으로 열흘간 입원한 B 군(8)에게 청구된 진료비는 127만 원이다. 초음파 검사와 2, 3인실 입원비 등 비급여 비용 77만 원 외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20%인 50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아동 입원진료비 특례(본인부담률 10%)는 0∼5세 아동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10월부터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줄고 대상은 0∼15세로 대폭 늘어난다. 이 경우 B 군이 내야 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8만 원으로 22만 원이 감소한다.  

○ 목 디스크 수술 받은 저소득층 40대→ 203만 원→104만 원(올해 10월부터)

월 소득 61만 원으로 살고 있는 C 씨(43)는 목 디스크 수술비로 총 203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디스크 수술 시 MRI 검사가 필수지만 현재는 건보에서 제외돼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연 1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C 씨의 부담이 104만 원으로 줄어든다.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은 △치매·디스크(2018년) △혈관성질환·간·췌장(2019년) △근육·염증성질환(2020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도 폐·심장·부인과(2018년), 두경부·갑상샘(2019년), 근골격계·혈관(2020년) 등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 고가 항암제 처방받은 50대→ 4590만 원→1377만 원(내년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은 D 씨(55)에게는 화학요법 및 표적치료제가 듣지 않았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고가의 3차 항암제 쓰는 방법만 남았을 뿐이다. 그가 지불하는 약값은 연간 4590만 원 수준. 이처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건보 재정을 감안해 비급여로 남겨뒀던 의약품은 내년부터 개별 심사를 거쳐 ‘선별급여’로 분류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춰준다. D 씨의 약값 부담이 1377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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