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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집단 '옴'..한 달간 '쉬쉬' 본문
노인 요양원 집단 '옴'..한 달간 '쉬쉬'
이현기 입력 2017.10.02. 21:22
<앵커 멘트>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인데요, 한 노인요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옴이 발생했는데 요양원 측은 한 달 동안 쉬쉬하며 자체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 사이, 입소한 노인들은 물론 요양 보호사들까지 옴에 옮았지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보건당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노인 요양원.
지난 7월, 노인 90명이 생활하는 이곳에 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통원치료 등 자체 조치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 넘었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분(첫 환자)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는 사이 옴진드기는 다른 입소노인들과 요양보호사 등 10여 명에게 옮아갔습니다.
<녹취>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선생님(요양보호사)들 가족 딸이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남편도 있고..."
그런데도 요양원 측은 면회 오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문객 중엔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손자 손녀들도 있었지만, 요양원에 옴이 도는지는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전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뷰> 요양원장(음성변조) :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니까 다 약 먹고 다 약 바르고 다 목욕하고 옷 다 삶고..."
현행 법규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녹취> 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단이나 시 입장에선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관리 대상 질환이 아니니까, (보고가) 강제 사항이 아닌 거죠."
전국의 노인요양원 숫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천 곳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현기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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