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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연예인 등 고소득자 '탈세'..수법도 가지가지 본문
운동선수·연예인 등 고소득자 '탈세'..수법도 가지가지
이희정 기자 입력 2019.10.16. 21:52 수정 2019.10.16. 22:38
국세청, 탈세 의심 고소득자 122명 세무조사
[앵커]
[앵커]
탈세하는 방법은 늘 그렇듯 가지가지입니다. 가짜 회사를 차려서 자문료를 줬다고 속인 운동선수가 있는가 하면, 수십 만 원짜리 팬 미팅 티켓을 팔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운동선수 A씨는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탈세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 자문료를 낸 것처럼 꾸미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낸 것입니다.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을 준 것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B씨는 팬 미팅을 열고 수십만 원 짜리 티켓과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부모 계좌로 받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값비싼 부동산과 자동차를 샀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10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연 수입 10억 원이 넘는 탈세 혐의자 122명을 조사 중입니다.
[이준오/국세청 조사국장 :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버나 온라인 판매자 등 새롭게 떠오른 고소득자나 수입이 뚜렷하지 않은데 씀씀이가 큰 경우도 주목했습니다.
음식점이 잘 되는데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서 세무조사를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찾아내 추징한 세금은 지난해만 6959억 원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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