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자 96% 曺 복직 반대
이학재 "서울대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이학재 "서울대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조선DB
인사혁신처가 조국<사진> 전 법무장관과 김미경 전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면직일을 지난 15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인사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복직원을 제출했었다.
17일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공문(公文)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김 전 보좌관에 대한 면직처분을 승인했다. 공문에는 두 사람의 면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짜가 지난 15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스스로 사의(辭意)를 밝혔던 지난 14일 오후 6시 팩스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복직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안에 서명한 지 약 20분 정도가 지났지만, 면직일보다는 하루 앞선 시점이었다.
/자료 :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낸 복직안을 보면 “위 본인은 2019년 9월 9일부터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휴직 하였으나 2019년 10월 14일자로 휴직사유가 만료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간략히 적혀 있다.
하루 이른 복직원 제출로 조 전 장관은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그가 장관직을 사퇴한 이튿날부터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10월분 월급도 정상지급된다.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어도, 재직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845만 원 정도다.
/자료 :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실시한 ‘조국 복직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6% 정도가 반대에 투표했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서울대로 갈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과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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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공문(公文)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김 전 보좌관에 대한 면직처분을 승인했다. 공문에는 두 사람의 면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짜가 지난 15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스스로 사의(辭意)를 밝혔던 지난 14일 오후 6시 팩스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복직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안에 서명한 지 약 20분 정도가 지났지만, 면직일보다는 하루 앞선 시점이었다.
/자료 :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낸 복직안을 보면 “위 본인은 2019년 9월 9일부터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휴직 하였으나 2019년 10월 14일자로 휴직사유가 만료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간략히 적혀 있다.
하루 이른 복직원 제출로 조 전 장관은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그가 장관직을 사퇴한 이튿날부터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10월분 월급도 정상지급된다.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어도, 재직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845만 원 정도다.
/자료 :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실시한 ‘조국 복직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6% 정도가 반대에 투표했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서울대로 갈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과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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