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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도 단타족이…5년간 챙긴 차익이 `무려`

Ador38 2019. 10. 31. 00:09

부동산 시장에도 단타족이…5년간 챙긴 차익이 `무려`

  • 입력 : 2019.10.29 08:50:10   수정 : 2019.10.29 13:19:20

[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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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이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 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나 불어났다. 이 기간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3조원 양도소득

거래는 74% 늘어

  • 손동우 기자
  • 입력 : 2019.10.29 15:11:55   수정 : 2019.10.29 15:17:42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단타족`으로 본 결과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812억원에 이른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 불어났다. 이 기간동안 총 양도소득은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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