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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투자 기회..2020년 바뀌는 中법규 10가지 본문
새로운 투자 기회..2020년 바뀌는 中법규 10가지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입력 2020.01.01. 12:00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10대 신규 법규·정책' 요약
'외상투자법' 시행.. 지재권 보호, 출자제한 완화
'외상투자법' 시행.. 지재권 보호, 출자제한 완화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상투자법'이 내년부터 중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국내 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다. 내년부터 중국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규와 정책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가 정리했다.
━
①'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
△외자관리방식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로 확정,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금융거래와 자금조달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적 효력 부여 및 손해보상 명문화 등이 주 내용. 이미 진출한 기업은 5년 과도기 이후 '회사법(公司法)' 적용. ━
②비즈니스환경개선 조례 ━
△기업의 재산권·경영권·지재권 보호,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권 보장 △내·외자 동일 원칙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 관여 최소화 등이 골자.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에 따른 기업 시장진입 관리, 내·외자 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 예정. ━
③2020년 수출입 관세방안 ━
859개 상품에 MFN(최혜국대우)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
④신(新)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
정부의 산업 고도화 및 서비스업 발전,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해 48개 업종 및 1477개 세부산업 분류. 장려류 821개(60개 추가), 제한류 215개(8개 삭제), 도태류 441개(17개 추가). ━
⑤ 금융기관의 외자지분 한도제한 완화 ━
선물사(1월1일부), 펀드사(4월1일부), 증권사(12월1일부)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
⑥소비품 리콜제 의무화 ━
'결함 제품'의 리콜 의무화 예정. 시장감독관리기관이 결함 있는 소비품을 조사 분석, 리콜 과정의 관리감독 담당. ━
⑦ 위험화물 도로운송 안전관리방법 ━
폭발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화물의 이송·적재·하역, 운송차량, 컨테이너, 저장탱크 등에 대한 규범화. ━
⑧ 온라인 동영상 관리 규정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 자격 취득 의무화,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제도 구축등 규제 강화. ━
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내 수출기업에 기업소득세 징수 ━
시험구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했거나 이를 활용해 수출업무를 하는 소매기업에 4% 기업소득세 징수. ━
⑩ 승용차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
국가표준관리위원회의 '승용차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성능요구와 시험방법'에 근거,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 생산 중인 모든 승용차에 TPMS 장착 의무화.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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