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다음 불로그
- <iframe width="760" height="560" src="https://www.youtube.com/embed/bDp_UBovguQ?list=RDCMUCR1DO0CfDNPVdObksAx508A"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 미
- Today
- Total
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그림값에 위자료까지 줘야 본문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그림값에 위자료까지 줘야
전명훈 입력 2020.01.15. 09:35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작가에게 그림값에다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목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화가 이씨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근처에 있던 목씨는 바닥에 놓인 이 작품의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형태였다.
작품을 훼손당한 화가 이씨는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1천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작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씨 등이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하면서 "화가 이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 행위이고, 예술작품이 표상하는 예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자 등 다중이 보는 앞에서 피고들이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한 행위는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id@yna.co.kr
'🌱 Ador 사색.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기부여] 워렌버핏의 인생 최고의 조언 (ft.빌게이츠) (0) | 2020.01.17 |
---|---|
* 박근혜 풍자화 파문 - 깔 거면 좀 더 세련되게 깝시다 (0) | 2020.01.15 |
* 정의당 탈당하며 진중권이 한 말은? (진성호의 융단폭격) (0) | 2020.01.12 |
* 문재인 짭새본능과 경찰의 타락. 전 목사. 감시카메라; 정규재 주필 영상칼럼(200111) (0) | 2020.01.12 |
* 추미애 발언 파문! 문재인 발언은 더 충격! (진성호의 융단폭격) (0) | 202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