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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폭행 다음날 택시 유실물 찾으러 서초서 방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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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폭행 다음날 택시 유실물 찾으러 서초서 방문

Ador38 2021. 5. 28. 12:29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2021.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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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1월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다음 날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으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12분쯤 서초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아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을 수령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은 이 차관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사건 기록과 함께 형사과에 인계했다”며 “담당 형사가 이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란다’는 문구도 함께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이 경찰서를 방문한 시점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한 시간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당초 담당 형사가 이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그해 11월9일 오전 10시였으나 이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같은 날 경찰에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경찰서를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6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 A씨가 깨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서는 같은 달 11일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멱살을 잡혔다’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블랙박스에 폭행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차관 취임 후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꾸려진 경찰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련 통화내역 7000여건을 확보했으며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29일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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