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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콕으로 노인학대 더 늘었다…행위자는 대부분 아들·배우자

Ador38 2021. 6. 15. 14:58

서혜미 

2021.06.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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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겨레 한겨레 자료 사진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와 상담사례를 분석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 1만6071건보다 5.6%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모두 6259건으로 2019년(5243건)보다 19.4% 늘었다.

전년대비 학대 건수 증가율은 2017년이 8%, 2018년 12.2%, 2019년 1.1%였다.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42.7%), 신체적 학대(4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발생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 내(88%)가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생활시설(8.3%),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이용시설(1.5%), 병원(0.6%)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 딸(8.8%)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더 많이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장애, 스트레스 및 가족 갈등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23.7%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도 전년 대비 7.2%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 출입 제한으로 노인이 외부나 가족과 격리되고, 돌봄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노인학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용시설 학대는 29.8%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외부 출입 제한과 휴관으로 노인학대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공: 한겨레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학대사례 판정건수.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직접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해 이날 배포했다.

 

이 앱은 사진과 동영상 등 학대 증거를 첨부할 수 있고,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만 수집한다.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된다.

 

또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현재 34개소에서 내년까지 37개로 늘리고,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를 설계해주는 등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시범 사업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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