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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 EBS 다큐

???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손질한다

Ador38 2021. 8. 5. 09:29

문정임 

2021.08.05. 04:05

유승민 "민간기업도 공무원 처럼 육아휴직 3년 도입"

美, 백신 접종자에게 국경 여나... "새 체제 전환 계획 개발 중"

© Copyright@국민일보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전격 재검토한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을 찾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지사의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유인책으로 2010년 2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후 올 6월까지 제주에 투자된 금액은 1961건 1조4700억원이다.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659명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분양형 휴양콘도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매매 과열 현상이 빚어지자 제주도와 법무부는 2015년 투자 지역을 제한하고 분양형 콘도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도 전역이던 투자 범위를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자 2017년 이후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해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당분간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자체 분석을 거쳐 12월 결과를 내놓는다.

 

김승배 관광국장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투자정책이 위축돼 왔으나 투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 유지, 세수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일몰제로 2023년 4월까지 시행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가능한 투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전남도 인천시 부산시 등 8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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