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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34배’ 새로 조정한 제주 곶자왈 경계 주민의견 듣는다 본문

🎬 탐라. EBS 다큐

??? ??? ‘여의도 34배’ 새로 조정한 제주 곶자왈 경계 주민의견 듣는다

Ador38 2021. 8. 9. 20:35

문정임 

2021.08.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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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국민일보

 

제주도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조정한 곶자왈 경계 및 면적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곶자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문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곶자왈 면적을 99.5㎢로 조정한 안을 발표했다. 기존 106㎢에서 6.5㎢ 축소했다.

 

이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를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에 포함했었지만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된 43.0㎢를 제외한 결과다.

 

용역에서는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 범역을 ‘화산 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곶자왈 지대에 포함되지 않았던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와 전이형 용암지대 36.4㎢가 신규 곶자왈로 편입됐다. 과거에는 아아용암(Aa lava)지대만 곶자왈로 인정했었다.

 

반면 7개 권역으로 나눠진 곶자왈지대 경계지대 16.1㎢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접지 26.9㎢를 포함한 43.0㎢는 곶자왈지대에서 제외했다.

 

조정된 곶자왈 전체 면적(99.5㎢)은 여의도의 34.3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전체 곶자왈지대(99.5㎢)를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필지 수는 2873필지로, 국공유지가 555필지 12.26㎢, 사유지가 2318필지 23.29㎢다. 면적 기준으로는 공유지 34.5%, 사유지 65.5%다.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기간은 7월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일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이의 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하고 11월 말에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곶자왈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도 발표한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곶자왈은 화산 활동 과정에서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 위에 숲과 덤불이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빗물이 그대로 유입돼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라산과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담당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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