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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딸 입시비리 7종 전부 유죄, 왜?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 정경심 딸 입시비리 7종 전부 유죄, 왜?

Ador38 2021. 8. 12. 13:49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2021.08.11. 18:34

文 "문재인 케어 4년, 가장 좋은 평가 받는 정책 중 하나"

‘성당 방화’ 르완다 불법체류자, 거처 제공한 佛신부 살해

© 경향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뒤로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이 11일 나왔다.

 

재판부는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지만 1심에 이어 딸 조민씨의 7가지 경력확인서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고 정 교수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에 쓰인 ‘강사휴게실 PC’가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해당 PC의 IP(인터넷 주소) 할당 기록,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이 제출한 해당 PC의 IP 할당 기록은 마지막 세자리가 ‘137’로 끝나는데, 정 교수 측이 자체 포렌식을 해보니 ‘112’로 끝나는 IP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증거를 일부러 숨겼다’는 증거조작설로 번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IP만으로는 PC 사용 장소를 특정할 수 없고, 정 교수와 가족들 이외에 동양대 직원·학생들이 해당 PC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16일 자택에서 해당 PC를 사용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날짜에 표창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파일들이 수정된 점, 같은 날 정 교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 점 등을 토대로 정 교수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새로 제시한 IP 할당 기록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표창장 위조 사실을 뒤집을 만한 주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기소 후 다른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위배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고려했고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조씨의 경력확인서 7종 가운데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도 있다.

 

재판부는 “인턴활동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며 “자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증인 장모씨는 최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재판에서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맞다”며 그간의 진술을 번복했다.

 

조씨가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장씨는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조씨를 논문 1저자에 올린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이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딸의 세미나 참석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정 교수의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인턴활동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 교수가 가담한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이어서 선고를 앞둔 조 전 장관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차명계좌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과 달리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대법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 자체는 원심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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