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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없이도 사는법] 위조와 허위작성의 차이는? ‘7대 허위스펙’ 뜯어보니...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 [법없이도 사는법] 위조와 허위작성의 차이는? ‘7대 허위스펙’ 뜯어보니...

Ador38 2021. 8. 13. 08:36

양은경 기자 

2021.08.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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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최근 2심에서도 유죄가 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선 여러 가지 입시 관련 서류들이 등장합니다. 내용과 발급 기관에 따라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분류됩니다. 1·2심이 모두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한 서류들입니다.

 

딸 조민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것으로 언급된 서류는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인턴십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④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⑤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확인서

⑥동양대 표창장

⑦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입니다.

 

종류가 많은 데다 어떤 부분은 허위, 어떤 부분은 위조로 언급돼 헷갈리기도 합니다.

‘위조’와 ‘허위작성’의 차이는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락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만든 것은 위조, 허락은 있었지만 거짓 내용을 적었다면 허위작성입니다.

 

◇작성권자 허락 없이 만들면 ‘위조’

 

이 사건에서 정 교수의 ‘위조’가 인정된 부분은 동양대 표창장입니다. 작성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표창장 관련 파일과 수정 흔적 등을 종합해 정 교수의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적용 죄명은 사문서 위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는 내용의 허위성과 작성과정의 위조가 모두 있는 서류입니다. 우선 이 서류에 대해 정경심 교수 1심과 2심은 조국 전 장관의 위조를 인정했습니다.

 

문서 작성권자인 한인섭 당시 센터장(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와 그 친구를 상대로 사형폐지 운동과 탈북청소년 돕기 등 인권동아리 활동을 지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당시 센터장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센터의 공식 인턴활동으로 인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인턴활동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성권한자인 한인섭 센터장 동의 없이 확인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등을 바탕으로 그의 ‘위조’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데, 공문서 위조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도 없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증언번복’

 

정경심 교수 2심 및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서울대 인권법 세미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언급된 문서 관련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로부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조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세미나에 참석했으니 인턴확인서 내용은 사실’임을 확정지어 인턴확인서가 거짓이라는 정 교수 1심 판단을 뒤집으려 한 것입니다.

 

‘동영상 인물은 조민이 아니다’고 했던 1심과 다소 달라진 그의 증언에 여권 인사들은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서 내용을 항목별로 명시했습니다.

1)2009년 5월 1일~15일까지

2)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하여

3)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4)이를 한인섭 센터장이 증명했다는 내용이 모두 허위여서 세미나 참석 여부가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증언 번복’은 해프닝에 그쳤고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만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의 경우 위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만 인정됐습니다. 딸이 인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이 위조된 것까지는 몰랐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1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위작성 사문서, 입시에 내면 범죄

 

나머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및 부산 아쿠아팰리스 KIST등의 서류들은 ‘허위작성’범주에 해당합니다. 단국대의 경우 딸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의 아버지 장영표 교수, 아쿠아팰리스는 조 전 장관의 지인 등 발급권자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작성권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허위내용을 쓰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를 비롯해 역시 국립대학교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문서의 경우 허위작성 자체로는 진단서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 아쿠아팰리스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 등이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들 허위 문서가 대학원 입시에 제출되면서 범죄가 성립했습니다. ‘허위 스펙’을 써내 공정하게 합격자를 가려내야 할 대학의 입시 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제출처가 국공립 대학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립 대학은 업무방해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 의전원에 동양대 영어교육센터장 명의 확인서를 낸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단순히 인맥을 동원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받은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활동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도 했습니다.

 

‘허위작성’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의로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 교수의 ‘남탓’을 질타한 것입니다. 사모펀드 일부 무죄에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입시 관련 서류에서 드러난 갖가지 행위태양,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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