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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내 아프간 국적자 인도적 체류 허용 검토

Ador38 2021. 8. 23. 11:57

나성원 

2021.08.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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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국민일보 

 

지난 19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미국대사관 앞에 모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시민권 부여나 미국 또는 캐나다로의 이민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대사관 등에서 일했던 현지인들의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들은 417명이다. 이중 올해 120명의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대부분 단기방문이나 유학, 일반 연수 목적이다. 불법 체류자를 합쳐도 국내 아프간 국적자는 500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우리 정부는 난민을 수용하기에 앞서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난민 수용 등 문제와 관련해 “섣불리 앞서나가지 않겠다”며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아프간 사태 후 아프간인이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미얀마 국적 장 단기 체류자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근로자, 유학생 등 단기방문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다. 만약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 출국하지 않고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아프간 국적자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들이 많지 않은 편이고 국내 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가로 난민 신청이 들어오거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난민 수용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은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한국 대사관 등에서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에 대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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