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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文정부 사학 천대… 다른나라로 옮기고싶다” 본문
곽수근 기자
2021.09.02. 05:08
[속보]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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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학을 천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천덕꾸러기 취급당할 바에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의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홍택정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경북도회장(문명 중·고교 이사장)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사학의 인사권과 징계권까지 박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치 수단화에 반대하는 사학들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청이 사무 직원 징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 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홍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이 74조까지 있는데 사학 지원은 단 2개 조여서 ‘사학규제법’과 다름없다”며 “이번 개정은 좌파 사관으로 집필된 한국사 교과서만 인정하고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등 교육 획일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사학을 국공립처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사장인 문명고는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 학교였다. 당시 민노총·전교조 등이 이 학교에 몰려가 국정교과서를 버리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균형 잡힌 역사관을 위해 검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를 함께 공부하겠다”며 맞섰던 학교다. 국정교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폐지를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학법 강행 처리에 대해 사학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등을 예로 들며 “이런 비리가 없도록 사학들이 자정 노력 등 강력한 대책을 폈어야 했다”며 “예방 접종(선제 조치)을 하지 않아 사학법 개악이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 위탁 채용에 대해선 “이번 법은 1차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결국 대다수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처럼 최종 면접까지 다 하고 사립학교에는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차 필기 시험뿐 아니라 2차 수업 실연(實演), 집단 토의와 면접까지 채용 모든 과정을 교육청이 맡아 최종 합격자까지 선정하고 결과를 사립학교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홍 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집단 토론과 면접시험을 통해 사상과 이념을 평가하고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사들을 뽑을 것”이라며 “진보 좌파 성향 교육감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곳에 포진해 대부분 경기도교육청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 위탁을 강요하지 말고 사학 공동 출제를 통한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회장을 맡은 경북 사립초중고협회는 2017년부터 사학법인들이 신규 교사 채용 필기 시험을 공동 출제하고 있다.
채용 인원은 시행 첫해 17명(학교법인 6곳)에서 올해 136명(법인 31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에 시험을 맡겨야 한다. 홍 이사장은 “건학 이념을 펼칠 수 있으려면 교사 채용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홍 이사장은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도 국공립 학부모처럼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사학의 손발을 묶고 식물인간처럼 만들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사학을 공교육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인수해 국공립학교로 바꿔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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