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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경찰이 수사해야"…경찰청, 여야 설득 본문
김승욱
2021.09.26. 07:30
김여정 “공정성·존중 유지되면 ‘남북 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10㎝ 잘라달랬더니 10㎝ 남긴 미용실…3.2억 배상 명령
© 제공: 연합뉴스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회 설득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들은 최근 여야 의원실을 돌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경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2건이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로 나뉘는데, 전자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후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공동 수사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시민재해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형적인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근로감독관은 수사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독점적인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점검 책임자인 근로감독관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참고인 내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에는 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과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중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까지 출범한 고용노동부는 경찰청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도 경찰까지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나서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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