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서울시설관리공단 전경
내년 1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설공단이 공단 직원의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자가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시설공단이 보장하는 ‘작업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위험한 일은 중단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당연보장된 법적권리이지만 현실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선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노동자 스스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시설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노동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 판단할 경우 작업 시행 전후, 도중에도 언제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24개다. 공단은 우선 소속직원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제도보안·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노동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가 작업거부권 행사시 즉시 해당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이 부당한 거부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즉시 작업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을 내린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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