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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시도 일당 적발·기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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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시도 일당 적발·기소”

Ador38 2021. 12. 17. 10:22

2021.12.16. 16:15

© 제공: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키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16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설비의 일종인 천장대차장치(Overhead Hoist Transfer·OHT)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에서 빼내 중국으로 유출하려한 일당 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을 시도한 국내 중견기업 A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 1조55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업체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당은 A사와 협력관계인 B사 대표와 공모해 A사가 보유한 천장대차장치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불법취득한 후 이를 토대로 장비 시제품을 제작, 중국에 일부 기술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피해 기업의 신고를 통해 이 같은 범죄행각을 인지한 특허청 기술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해 주범 2명을 우선 특정하고 같은 해 5월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B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압수수색으로 다량 확보한 천장대차장치 관련 영업비밀 불법유출 및 사용 증거를 토대로 A사 직원 1명과 B사(협력업체) 대표 등 관련자를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추가 압수수색 및 보강조사를 거쳐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로 주범 2명을 구속기소, A사 직원 및 B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통해 얻은 기술 피해 예방효과는 1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피해 기업은 추산한다.

© 제공: 아시아경제

특히 이 사건은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송치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사례로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의 지휘로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이뤄 이끌어낸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특허청은 강조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조직·인력·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가 기술안보 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은 2019년 4월~지난달 총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888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7월 기술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 기술유출에 대응한 수사역량을 키웠다.

 

현재 전담조직에는 특허심사·심판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약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전문 수사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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