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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코로나 중환자 20일 후 격리해제, 즉각 재검토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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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코로나 중환자 20일 후 격리해제, 즉각 재검토해야"

Ador38 2021. 12. 17. 12:22

2021.12.17. 11:58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의 중환자실 치료를 사실상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 즉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를 통해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중환자병상 재원이 가능토록 하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격리해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 "코로나19 중환자를 (중환자실 재원)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권고문을 통해 해당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과 한국의 중환자실 의료환경은 차이가 크다고 지걱했다.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구성된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다인실 위주로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또한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 중 일부가 여전히 코로나19 전염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전문위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非)코로나 중환자에게도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며 "정부는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전문위는 "해당 지침으로는 일반 중환자실 병상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며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현재도 비 코로나19 중환자는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실상 중환자실 입실이 불가능하고, 수술·응급처치 등 일반 진료가 지연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책전문위는 마지막으로 "즉각적으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인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 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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