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4시간이나 늦게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기장의 법정 근무시간이 초과돼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다시 2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
2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일요일인 26일 발생했다. 당시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서울행 항공기를 타려던 승객들은 제주공항에서 제설작업이 끝나기까지 4시간 가량 기다렸다.
이후 승객들을 태운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다시 기체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며 30분 정도 대기했다.
기체에 쌓인 눈을 치운 항공기는 다시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다 이번에는 기장의 법정 근무시간이 초과됐다며 항공기를 탑승장으로 돌렸다. 항공기는 기장과 승무원을 모두 교체한 후에야 출발했다.
승객들은 기장 근무시간 초과는 항공사 측 잘못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않도록 승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장시간 항공기 지연으로 승무원을 교체하게 되었다”라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발생한 지연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기장의 24시간 내 근무시간은 1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