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 사업을 할 때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확실히 걷히게 됐다’ 지난달 EU가 한국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자 한 기업인이 꺼낸 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은 EU가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U가 특정 국가를 개인정보 해외 이전이 허용되는 국가로 승인을 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와 다름이 없죠.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가 EU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왜 우리를 평가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U는 명실상부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 그룹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법제 표준’으로 통하고 있죠. 즉 이번 적정성 결정 발효로 인해 한국은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의 회원국 승인절차에서 한국의 적정성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