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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망하다는 판사들…대법원장의 답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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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민망하다는 판사들…대법원장의 답은?

Ador38 2022. 1. 8. 17:24
이세현
 
2022.01.08. 07:35

© news1 대법원 전경© 뉴스1

 

"계속 가야하는 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이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한 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시행됐고, 올해는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내 모든 지방법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시행된 이 제도로 인해,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까지는 근무평정 등 객관적 기준으로 법원장을 보임했기 때문에 인사 예측이 가능했지만, 대법원장이 후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발탁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판사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도 도입이전까지는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제도 도입 후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한 판사는 "서로 민망한 상황"이라며 "그 상태에서 수석부장이 연임하게 되면 더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가 법원장 후보가 될 경우 내부고발을 통해 사퇴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이 실력검증이 아닌 일종의 '인기투표화' 됐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이렇게 법원장 후보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장으로 보임되는 것도 아니다.

 

제도 도입 첫 해 의정부지법은 법원장 후보로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수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김 대법원장은 기수가 낮고 사법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법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사 직후 김 대법원장은 코트넷에 '광주지법 일부 후보자가 동의를 철회해 추천후보가 아닌 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의를 철회한 후보 외 다른 후보들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지난달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을 가결했다.

 

결국대법원장이 어떤 기준으로 법원장을 발탁하는지 일선의 판사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장 임명 이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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