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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제주도 노후경유차 4000대 조기폐차 지원 본문
제주도가 도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4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도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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