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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600억 횡령…‘깜깜이’ 우리은행 왜 몰랐나

Ador38 2022. 4. 28. 20:06

최희진·박채영 기자 daisy@kyunghyang.com - 3시간 전

4대 금융지주 유일한 내부통제시스템 ‘먹통’

금감원 “은폐돼 있는 개별 사건 확인 어려워”

© 경향신문우리은행 제공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 사건이 일어난 우리은행은 금융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까지 설치돼 있지만, 이번 횡령 사건을 10여 년간 알아차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차장급 직원의 수백억 원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직원은 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00억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인출했다. 구체적인 횡령 수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횡령 금액은 당초 전해진 500억원보다 많은 600억원대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이 횡령한 돈은 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시도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한 바 있다.

횡령 이후에도 줄곧 우리은행에 근무했던 해당 직원은 사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자 지난 27일 잠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해 현업에서 제외했으며,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내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그것도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10년 가까이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에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마련하고, 금융사고를 제보하는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

횡령 액수 자체도 금융사고로는 드물게 큰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7개 은행, 총 116억3000만원이었다. 이 중 횡령·유용은 67억6000만원, 배임 41억9000만원, 사기 6억8000만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일반은행 검사국이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오후 우리은행의 보고를 받고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를 다녀왔는데 당시에는 은행의 건전성과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으로 안다”며 “은폐돼 있는 개별 사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희진·박채영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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