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공사... 차기 정권에서나..... 본문

😲😳🙄 DH.국회.법원.헌재.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공사... 차기 정권에서나.....

Ador38 2012. 7. 6. 20:33

[사설] 이해하기 힘든 공정위 4대강 담합조사 결과

서울경재 오피니언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공사 담합조사 결과가 지난 5일 나왔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이래 2년8개월 만이다. 조사 결과 현대건설ㆍ대림건설 등 8개 건설사의 담합 사실이 확인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원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건설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아 업계 안팎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늑장 부린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장기간 조사를 끌어온 마당에 핵심적 제재까지 면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나름의 명분과 논리로 몸을 가리고 있다. 첫째, 해당 건설업체들이 국책사업(4대강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고, 둘째 고의성과 악질적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고발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한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럼 앞으로 어느 업체든 '국책사업'을 '성실히' 하면서 적당히 피해가기만 하면 담합을 해도 고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암적인 요소인 독과점 담합을 단속하는 경쟁당국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다.

더욱이 공공부문 입찰 담합의 경우 관련 임직원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은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과징금 중과뿐 아니라 법인 위주의 고발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성 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 공정위 스스로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건설사가 4대강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데 합의하고 14개 공구 중 13개가 당초 합의대로 각각의 건설사에 낙찰됐다. 14개 공구의 낙찰금액은 대부분 예정가의 90%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의 낙찰가율은 예정가의 65% 전후에서 결정된다. 4대강 공사 낙찰가율은 엄청나게 높은 셈이다. 이런데도 담합이 고의적이지 않고 악질적이지도 않으며 명백한 증거도 없어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당국의 옹색함이 너무 빤해 보인다.

 

 [기자의 눈] 4대강 사업에 세 번 우는 건설사

부동산부=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적자에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이미지도 훼손됐는데 과징금까지 내라니…."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8곳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격앙되고 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는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건설업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스스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기보다는 새 정부의 국책사업에 빠지면 미운 털이 박힐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실상 반강제도 동원되다시피 한 사업이다. 심지어 사업계획 수립 당시 수차례 건설사 담당자들을 참석시켜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회의까지 열었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대해 건설업계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4대강 공사는 적자가 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했던 공사였다"고 말했다. 만약 공구를 나누기 위해 회동을 했다면 그것은 나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실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담합이라는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전제는 '수익'인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대부분 공구에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본 사업이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 빠듯한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 곳곳에서 철야 작업이 속출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기 일쑤였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는 곳곳에서 부실 시공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국민들에게는 멀쩡한 강을 파헤쳐 환경을 파손했다는 원망을 들어야 했다.

한 건설사의 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담합이라면 진짜 책임은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정부에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 말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공(功)은 정부가 다 가져가고 뭇매는 건설업계가 홀로 맞고 있으니 말이다.

 

 - 4대강 담합 건설사들에 과징금 1115억

19개사 담합 가담… 형사고발은 안해'솜방망이'

한국일보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입력시간 : 2012.06.05 21:29:32
수정시간 : 2012.06.06 00:16:22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서로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를 빼돌린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1차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수주 방식)공사 15개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건설이 225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220억1,200만원), GS건설(198억2,300만원), SK건설(178억5,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입찰 직전 서울시내 호텔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담합을 모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담합 참여 건설사는 19개로 불어났다. 각 공구를 맡기로 한 건설사 외의 업체들은 이른바 '들러리'(형식적인 입찰)를 서기로 해 공구별로 사실상 단독 입찰이나 다름 없었다.

그 결과 공사비 1조2,000억원이 부풀려졌고, 보통 예정가의 65%선인 평균 낙찰가가 93.4%까지 치솟았다. 1차 턴키 총 공사비 4조1,000억원 중 30%가 부풀려진 셈이다. 경실련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담합 관련 매출의 3%도 안 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맹비난했다.

- 2년여 끌다가 약한 처벌… 공정위 부실조사 논란
■ 4대강 담합 건설사들에 과징금 1115억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19개 건설사들 협의체 구성, 15개 공사 구간 나눠먹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사" 담합규모 비해 처벌 수위 낮아
"4대강 사업 특수성 고려안해" 징계받은 건설사들도 불만
입력시간 : 2012.06.05 21:29:47
수정시간 : 2012.06.05 23:29:28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4대강 담합 건설사들에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예상과는 달리 단 한 곳도 검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담합은 2008년 초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운하팀장을 만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대운하사업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고, 사업 성격도 민자유치가 아닌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수주 방식) 입찰로 전환됐다.

 

경쟁입찰 방식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건설사들의 사업 논의가 담합으로 간주되는 셈이다.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협의체의 덩치를 더 키워 5개 대형 건설사로 구성됐던 협의체가 19개로 불어났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6개 건설사는 전국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를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공능력 평가순위 6위와 7위인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1개 공구씩을 요구했고, 결국 대우건설이 양보해 나머지 5개 업체는 2개 공구씩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가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별도 컨소시엄을 조직했다. 협의체에 대항한 이 컨소시엄은 모두 다섯 곳의 입찰에 참가했으나 낙동강 32공구(당초 삼성물산 배정 분)만 낙찰됐다. 이들은 비록 협의체와 경쟁했으나 당초 협의체에서 담합을 모의했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일부 건설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나 ▦공정위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 제공 ▦자진 신고 시점부터 즉각적인 담합행위 중단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진신고자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1차 턴키 입찰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협의체가 와해돼 2, 3차 턴키 입찰에선 담합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담합 관련 매출 규모(4조1,000억원)를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정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현대건설이 담합에 가담한 사건인 탓에 공정당국이 몸을 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한두명의 진술에 의존해 모든 업체들이 담합했다고 결론을 내는 등 조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법정에 가면 과징금이 더 감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합 조사가 시작된 지 2년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결론이 나온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4대강 사업이 졸속,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건설사들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처럼 공정위 조사가 부실하다 보니 관련 건설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4대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결정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4대강 사업에 적용된 보(洑)의 경우 최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설계 능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가 8개뿐인데,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어느 공구에 입찰했는지 알아본 것이지 나눠 먹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 뇌물 주고받고 비자금 챙기고… 4대강 사업은 '비리 복마전'

칠곡보 관련 10명 구속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입력시간 : 2012.05.24 21:09:31
수정시간 : 2012.05.25 00:22:29
 
4대강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대우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8명이 구속된 데 이어 공사편의를 봐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역시 검찰에 구속되는 등 4대강 사업이 비리복마전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24일 공사편의 등을 봐 주는 대가로 낙동강 칠곡보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모(51) 주무관 등 2명을 구속하고 추가로 1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한 뒤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명목으로 돈을 받아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 전 낙동강 칠곡보 현장책임자 지모(55) 상무와 하청업체 S건설 대표 백모(55)씨 등 8명을 23일 구속하고, 잠적한 대우건설 임직원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발주한 뒤 인건비 과다계상, 주유소 허위매출 전표 발행 등의 방법으로 4년여간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이씨 등 부산국토청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하청업체 대표 백씨는 합천보 공사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낙동강 칠곡보는 총공사비가 3,847억원으로 4대강 사업 15개 공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당시 대우건설은 3,821억원에 낙찰을 받아 99.32%라는 낙찰률을 기록하면서 입찰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규모가 크고, 예정가에 근접한 낙찰률 등을 고려할 때 정관계 로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4대강 후폭풍…" 건설업계 사면초가

박관규기자 ace@hk.co.kr

입력시간 : 2012.06.06 16:11:59
수정시간 : 2012.06.07 16:21:34
 
 
마무리 단계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공정위가 19개 건설사를 상대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어 건설노조가 4대강 참여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가 불거지면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업체의 감독 공무원 뇌물수수 수사를 비자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공사 수주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만성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일 제재를 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19개 건설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상보다 많은 과징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당 최장 6개월간 공공입찰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손실도 크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담합에 대해서 "업체 회합은 4대강 사업이 공공공사로 발주되기 전 민자사업인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자리였고, 담합이 성립되려면 입찰을 방해했거나 공사비를 올리려는 목적이 있고 담합 결과 이득을 봐야 하지만 이련 요건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라 손해를 감수하며 동참했는데 그 결과가 담합판정 등 제재뿐"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누가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 초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서류를 허위로 조작했다며 일부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리자,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사 관계자는 "과징금은 부과취소소송을, 입찰제한에는 가처분 신청을, 공정위 결정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향후 해외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치열한 국제 건설공사 수주경쟁에서 경쟁국 기업들이 한국 업체의 담합판정을 부각시켜 도덕성 훼손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침체로 해외 진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건설사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권 등에서 국정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세무조사와 함께 검찰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건설사들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특히 전국건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되돌려 받은 사례를 폭로하고 나섰다. 결국 낙동강 칠곡보 건설 담당 시공사와 관리ㆍ감독을 맡은 공무원 사이의 뇌물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담합에 이어 비자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의 담합 발표로 4대강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의 산물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해 4대강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시련은 연말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