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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외교관의 독도 이야기 1부 본문

🤴 한국 한국인,역사문화유적,교육.

* 어느 외교관의 독도 이야기 1부

Ador38 2012. 8. 11. 07:13

 

어느 외교관의 독도 이야기 1부

아래 글은 웹서핑 중 우연히 들렀던 외교관의 블로그에서 발견 한 독도관련 글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자민당 애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주접을 떨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한 번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 같아서 모셔왔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여태 만났던 기존의 독도관련 글에서 알지 못했던 일본 애들의 허황된 내용으로 가득 찬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한국사람 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3부로 나누어 정리 했습니다.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필자 소개

- 1980 년 이래 외교통상부 (, 1998.1-2003.2 휴직, 국제기구 근무)

. 조약국 國際法規課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條約課長: 1996.8-1997

. 대법원 파견 근무 (국제협력관): 2003.3-2004.2

. 주필리핀대사관 공사(겸 총영사): 2006.8-2008.9

. 주네팔 대사: 2008.10- 2011. 7월 현재

- 1998-2003.2: 국제기구 정규직원으로 근무

. UNESCO 사무국(빠리) 대외협력실 .太 課長: 2001-2003.2

아래 내용은 7년 전(1996.6.14) 당시 필자가 외무부의 國際法規課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인 Mr Thierry Mormanne (프랑스)의 방문을 받아

가진 2시간 여의 대담을 기록으로 옮긴 것이다.

방문 외국인은 자신이 프랑스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박사학위 소지),

현재 프랑스 國立極東學院(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東京支部

researcher로서 일본의 동북아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필자도 당시에 개인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영문)을 쓰던 중이어서 기본 facts나 관련 자료를 대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담은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당초 사전 통보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적인 대담이라 여겨 이를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더욱이, 담당하고 있던

유엔해양법재판소 판사 선거’(고려대 박춘호 교수님 입후보) 캠페인 등으로

몹시 분주하여 사소한일에 큰 시간을 할애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아무래도 기록으로 옮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1년 후면 외무부를 떠나 국제기구(UNESCO)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의견을 들려 줄 기회가

달리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빠른 속도로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담인 데다, 현장에서는 간단한 memo조차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기록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이

약간 있을 것이며, 또 설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topic으로 넘어간 부분에서는

추가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verbatim에 가깝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6년 동안 사실상 이 글을 잊고 있었는데,

금년에 귀국하여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원고를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읽으면서,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담에 나오는 방문자의 질문이 일본 측이나 또는 제3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매우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담에 나오는 필자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예고도 없이 맞은 방문이었으므로 동료들과의 최소한의 사전협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필자의 답변은 외교통상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도입부]

Mormanne :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분쟁을 연구 중이다.

일본 측의 자료는 충분히 연구하여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측의 시각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당신을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시간을 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다.

홍승목 :구하는 영문 자료는 없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홍보자료는 만들지 않은 것 같다.

Mormanne : 한국의 학자가 영문으로 쓴 논문도 구하기 어렵던데

홍승목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1996년 대담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임.)

Mormanne : 이해할 수 없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뜻인가?

한국의 입장을 구두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홍승목 :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시각으로 답해 줄 수는 있다.

[재판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

Mormanne : 일본은 독도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단적으로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홍승목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

인식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홍보를 듣는 기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Mormanne :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홍승목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釣魚島(Tiaoyutai) 분쟁’, 즉 일본인들이 말하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분쟁

ICJ에 가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Mormanne :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승목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fishy)하지 않은가?

Mormanne :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점유 중인 독도 문제는 ICJ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문제만 ICJ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승목 :참으로 순진한(naive)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Mormanne :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홍승목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Mormanne : 흥미 있는 point 이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홍승목 : ICJ의 보수적 성격상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lege lata)’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ab initio) 무효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ICJ식민주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독도를

stake로 내 걸 생각은 없다.

[중재재판 가능성]

Mormanne : 중재재판(arbitration)에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승목 :일본정부가 공식 제의해 온 적이 없으므로 한국 측도 그동안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은 일본이 제의해 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Mormanne :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홍승목 : 30년쯤 전에 한국의 李漢基 교수가 한국의 영토라는 논문을 통해

학자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정부든 학자든 이에 대해 일체 반응이 없었다.

응하지 못하는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李漢基 교수는 독도문제에 관해 한국의 대표적 국제법 학자로서 정부에 자문을

해 왔으며, ‘한국의 영토는 독도에 관한 한국 측의 대표적인 논문의 하나로서

일본의 학자나 정부에 의해 철저히 검토되었을 것이다.

단언하건데, 일본 측이 몰라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Mormanne : 李漢基 교수의 논문은 나도 보았다.

한글을 해독하지 못해 漢字로 된 부분만 읽느라 내용을 숙지할 수는 없었다.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라도 일본정부가 중재재판을 하자고 제의해 오면?

홍승목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시각이다.

다만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데 대해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Mormanne : 조그만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兩國간에 독도문제가 돌출되면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홍승목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도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mature 한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nervous 하냐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 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영토尖閣列島(Senkaku Islands)’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 영토문제나 ‘Senkaku 열도문제를 ICJ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승목 :독도문제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영토云云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파리가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 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파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본문 주소는 http://blog.naver.com/sungmoghong/350824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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