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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 EBS 다큐

농어민의 큰 버팀목 '농진금' 융자규모 전국 최대

Ador38 2015. 3. 10. 22:14

농어민의 큰 버팀목 '농진금' 융자규모 전국 최대

3100억원으로 확대…수요자 금리도 0.9%로 인하

2015년 03월 10일 (화) 11:17:17

  •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추진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추진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감귤값 하락, 정부의 시장 개방화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추천 규모를 전국 최대 수준인 3100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반면 수요자(농어민) 금리는 가장 낮은 0.9%로 인하한다. 농어민이 부담하는 수요자금리는 당초 1.4%에서 0.5% 인하된 것으로, 도-은행 간 협약금리 조정분(0.4%)과 도 이차보전 추가분(0.1%)을 농어민 이자경감에 적극 투입하는 것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다.

    또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상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및 자격기준은 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으로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후 3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단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타 기금 사업에 융자지원을 받는 경우(상환 시 가능), 본인은 물론 부부중 1인이 공직 및 농수협, 금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근무 시, 농어업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소득자다.

    지원 대상자 확정은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행정시를 거쳐 도에 제출되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 등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으로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매년 도 일반회계의 1%이상과 복권기금, 예치이자 등으로 총 1099억원이 조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이후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 보전 지원은 물론 나리, 덴빈, 볼라벤, 산바 등 태풍피해 지원,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선박 화재 어가 지원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친환경농정과 농업정책담당 7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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