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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의미와 대응 방법 본문
[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의미와 대응 방법 | |
이병일 변호사 | 입력 2015-05-26 09:51 |
[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의미와 대응 방법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의 체결,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과 관련된 규정 중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기 부적합한 업체가 있을 시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입니다. 위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조달계약의 입찰 자체에 참가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제재처분보다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조달계약 수주 업체가 ▲기존 계약에서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행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6)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7)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3)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8)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9)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2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제재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됩니다(별표는 ‘첨부파일’ 참고: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hwp). 그러나 제재가 이뤄질 때 반드시 별표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판례를 보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참조). 이는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제재처분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해 법원 등으로부터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뜻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절차와 불복방법
1. 제재처분의 절차
1) 계약불이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를 회부하게 됩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제출 및 자료제시를 요구하고, 서면 및 구두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3) 심의회에서 제재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합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심의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재내역을 통지합니다.
5)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부처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재내역을 통보합니다.
2.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심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위반사실이 없음 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제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체로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별도로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그 소송 또는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효력을 멈추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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