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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영업비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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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영업비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Ador38 2015. 6. 27. 12:25
[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영업비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이병일 변호사 | 입력 2015-05-19 09:38

[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영업비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영업비밀보호가 기업들 사이에서 화두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영업비밀이 유출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자료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의 개념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자료 또는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그 정보나 자료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타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보유자가 계약 등에 의해 그 타인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제3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나 자료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직접 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법으로도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수단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들과 사후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비용, 소요 시간, 문제 발생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전적인 조치들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사전적 조치 - 비밀관리노력

 

기업은 최대한 자신이 보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비밀관리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1) 물리적 통제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 즉 서면, 도면, 사진, 동영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에 대한 비밀표시, 담당자 지정, 별도 보관장소(별도 서버), 보안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인적 통제

 

회사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비밀유지 조항을 규정하고, 별도로 비밀관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계속적인 점검, 교육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받아 두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3) 거래 상대방 통제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거나 해당 계약 내용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후적 조치침해행위금지청구

 

회사의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기업 영업비밀의 누설,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에 의한 물건 등의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급박하게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가처분신청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사후적 조치전직금지청구

 

회사가 그 핵심 직원과 미리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직원이 이직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직원이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은 그 직원에 대해 전직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전적 조치손해배상청구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TIP]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점검 Point

 

1. 기업의 중요한 지적 재산 중 공개가 불가피하거나 오히려 공개가 필요한 것은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신청·등록한다.

2. 취업규칙, 비밀관리규정, 비밀서약서 등 서류를 잘 갖춘다.

3.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등을 이용해 즉시 대응한다. 

 



법률 전문가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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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 파트너 변호사

byungil.lee@seumlaw.com

02-562-3115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 벤처, 스타트업, IT, 제조 기업법무 분야
  • 지식재산권(영업비밀), 경영권 분쟁 분야
  •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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