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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본문
[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
이병일 변호사 | 입력 2015-05-07 10:31 |
[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최근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들의 ‘갑질’이 큰 문제가 되면서 불공정한 ‘갑질’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갑질’ 현상은 사실 상 기업 간 거래에서 꽤 오랫동안 존재했던 일입니다. 특히 계약 주체 간 지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하도급거래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법적인 장치가 없어서 벌어진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을 통해 하도급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뿐인데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비로소 관련 법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거래란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들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이며, 그에 대한 대응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거래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란 원래의 수급인이 위탁 받은 일을 직접 완성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완성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때 거래를 위탁한 최초의 사업자를 발주자, 원래의 수급인을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위탁을 받은 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에는 발주자를 ‘갑’, 원사업자를 ‘을’, 수급사업자를 ‘병’으로 기재합니다. 이처럼 갑의 위탁사업을 을이 아닌 병이나 정이 완성하는 경우가 바로 ‘하도급거래’인 것입니다.
발주자(갑) à 원사업자(을) à 수급사업자(병)
그렇다면 모든 하도급거래는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거래는 일정한 경우로 제한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사업자(을)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이지만 수급사업자(병)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자이어야 한다.
2) 수급사업자(병)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즉, 대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하도급거래나 수급사업자의 규모가 원사업자보다 큰 경우의 하도급거래 등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철저히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하도급법’입니다.
[2] 불공정 거래행위의 16가지 유형
하도급법에서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이 16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총정리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4. 선급금의 지급
5. 내국신용장의 개설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7.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등 결정
8. 부당반품의 금지
9. 감액 금지
10. 부당결재 청구의 금지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1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14. 관세 등 환급액 지급
15.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
16.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의 금지
[3]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원사업자(을)가 수급사업자(병)에게 하도급법에서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제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심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1. 재제처분의 종류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하도급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상습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일정 벌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게 됩니다.
4) 벌금 또는 과태료
일정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절차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스스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TIP]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
1.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최대한 확보해 둔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활용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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