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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앱, 이용자 정보수집 마음대로 못한다

Ador38 2015. 8. 10. 09:36

스마트폰 앱, 이용자 정보수집 마음대로 못한다

방통위 '스마트폰 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입력 : 2015.08.06 14:27
스마트폰 앱, 이용자 정보수집 마음대로 못한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쉽게 정보보호정책을 고지해야한다. 탈퇴메뉴도 보기 쉬운 곳에 만들고, 서비스와 무관한 이용자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바뀐다. 앱 사용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쓰이는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 국내 가계 스마트폰 이용률이 84%를 넘으면서 앱 이용이 늘어난데 반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앱 개발 단계부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의 구글, iOS의 애플 등 운영체제(OS) 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앱 개발자는 이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앱 권한을 설정토록 했다. 예를 들면 주변 맛집찾기 앱이면 위치정보에만, 사진 전송 앱이라면 카메라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OS사업자와 함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이 필요한 시점을 고지해야 한다.

앱 접근 권한 설정의 목적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앱 권한 허용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와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가 앱을 내려받기 전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과도한 앱 권한 설정과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가 있는 앱은 '신고하기'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에서도 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보다 명확히 고지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동의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간략하게 알리고 원클릭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마트폰이 PC 환경과 달리 많은 정보를 한번에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단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선택동의 사항은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서비스 탈퇴도 용이하게 변경해야 한다. 탈퇴메뉴는 이용자가 쉽게 찾도록 배치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토록 했다. 이용자가 앱을 삭제하더라도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파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파기 요청(회원탈퇴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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