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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 출판사들, 알면서 무시하는 '도서정가제' 본문
[기자수첩] 대형 출판사들, 알면서 무시하는 '도서정가제'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입력 2015.10.16 03:16
“아니, 라면이 뭡니까 라면이. 김훈 정도 되는 작가 책에. 굳이 그런 거까지 끼워서 팔아야 한답니까.”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문학동네는 김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출간 이벤트로 온라인 서점 5곳에서 예약구매를 할 경우 친필 사인본과 라면, 양은냄비를 주는 행사를 했다. 책 1800부는 이틀 만에 동났다.
유통심의위는 지난 13일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심의위가 밝힌 이유는 총 15%인 경제적 혜택 제공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 지난해 11월 신 도서정가제가 시작되면서 도서 판매 시 최대 10% 할인과 5% 적립금 제공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혜택은 불법이 됐다.
문학동네는 양은냄비 주문제작에 1800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함께 제공한 라면은 개당 554원을 주고 구매했다. 최소 2354원의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간 것인데, 이는 ‘라면을 끓이며’의 5% 적립금인 750원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심의위는 양은냄비의 시중가를 개당 3000원으로 봤으니 그 금액은 더 늘어난다.
심의위 관계자는 “문학동네는 도서정가제 위반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위반 사례 신고가 접수돼 이런 행사가 위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동네가 위반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의미다.
대형 출판사들의 이런 행위는 적발이 된다 해도 손해보다 득이 크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벤트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2쇄, 3쇄를 찍으면 이득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30여건 안팎이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신고까지 가지 않고 출판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 후 시정조치를 하는 선에서 그친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출판사들은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문학동네와 같은 손해 보는 이벤트마저도 절대 할 수 없는 처지다. 대형 출판사의 부끄러운 마케팅과 정부의 봐주기에 중소 출판사의 한숨 소리만 깊어지는 현실이다.
김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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