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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안연계 꼼수두다 예산안 시한 넘긴 19대국회를 기억하라

Ador38 2015. 12. 3. 18:20

[사설]법안연계 꼼수두다 예산안 시한 넘긴 19대국회를 기억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5-12-03 00:00:00 수정 2015-12-03 09:05:15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통과됐다.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3000억 원을 삭감한 386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어제 새벽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쟁점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작년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2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올해 다시 헌법을 어긴 것이다. 더구나 예산안과 전혀 무관한 법안들을 여야 지도부가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떨이 처리하듯 통과시키는 행태를 과연 의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과된 5개 쟁점 법안은 여당이 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2개와 야당이 요구한 모자보건법 전공의관련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3개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전혀 없는 5개 법안을 갑자기 처리키로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해 본회의가 미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예산안을 무기로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했고, 야당은 여당의 쟁점 법안에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연계시켜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애물단지인 국회선진화법을 서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과 함께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이 벌어졌다. 결국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 개회 직전 변칙적인 법안 심사기간 지정을 거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됐다. 여야가 밀실에서 흥정하듯 법안을 주고받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긴 파행이다. 예산안 심의 역시 의원들이 지역예산을 늘리는 바람에 정부 예산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에만 관심이 컸고 낭비요인을 찾아내 삭감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는 지극히 소홀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5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법안 처리 때는 소수 야당에 절대 유리하다. 그러나 예산안의 경우는 반대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돼 법정기한 내 처리할 수 있어 여당에 유리하다. 작년 예산안 처리 때 새누리당은 그 위력을 실감했다. 올해는 예산안에 쟁점 법안까지 연계해 재미를 보려고 한 셈이다. 집권여당이 새해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야당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정기국회(9일까지)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합의 처리’로 명시돼 있어 실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로 명시했다. 야당이 논의를 기피하거나 합의해주지 않으면 노동개혁 입법은 기약없이 표류할 공산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유지되고, 여야의 예산안과 법안 다루는 행태가 지금과 같다면 새로 국회의원을 뽑아 새 국회를 구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년 총선은 이런 무책임한 19대 국회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린 국회선진화법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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