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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2018년 7월 도 전역 전면 시행 본문
제주 차고지증명제 2018년 7월 도 전역 전면 시행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내년부터 제주시 동(洞) 지역의 중형차 이상에 대해 확대 시행 예정인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18년 7월부터 도 전역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atoz@yna.co.kr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제도 개선보완 대책을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애초 2022년 1월부터 도 전역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던 차고지증명제를 예정보다 3년 6개월 앞당겨 2018년 7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든 차량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서귀포시 차량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례개정 등 운영 시스템 정비와 사전준비를 진행한다.
도는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족 등 현실여건을 반영해 차고지 확보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제한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를 내년부터 주차면 수의 30%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보조 한도 역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내년부터 750m로 완화하고 전면 시행과 연계해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도입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차고지 확보, 민간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한 융자지원정책도 도입된다.
논란이 됐던 장기 렌터카 등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적용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도 내놓았다.
도는 같은 사람이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리스)하는 경우 대여사업자가 차고지증명을 확인한 뒤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강화하고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도록 적용 기준을 보완했다.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제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차고지증명제 관리를 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행정시 간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홍성택 제주도 안전관리실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차량 구입 부담을 높여 차량 추가소유를 억제하고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해 주차장 확충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며 도민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19개 동(洞) 지역의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천600㏄ 이상 중형차, 1천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t 초과 특수차량도 포함된다.
대형차인 경우 2007년 2월 1일, 중형차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과 전기자동차(무공해), 경차는 제외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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