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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뺑소니 위자료 인상"..손보사들 긴장 본문
법원 "음주운전·뺑소니 위자료 인상"..손보사들 긴장
한경우 입력 2017.03.01 13:46 댓글 35개
1일 보험업·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부터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000만~2억원의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사망사고나 그에 준하는 중상해 사고 가해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원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자료를 가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내세우며 사망사고 등에 대한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위자료 인상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의 책임을 일반 운전자까지 나눠서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기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1명, 뺑소니 사망자는 118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위자료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면 전체 보험금이 419억원 늘어난다.
손보협회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준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통상의 사망 위자료와 징벌적 위자료를 구분해 표기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손보협회는 주장했다. 현재는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만 대인배상에는 300만원, 대물배상에는 100만원을 별도로 보험사에 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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