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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기업어음시장의 의의 및 제도 변천 본문
[알아봅시다] 기업어음시장의 의의 및 제도 변천
문혜원 입력 2017.02.23 17:10 댓글 0개
기업들 단기자금 조달에 유용한 수단 1972년 단기금융업법 제정 기반 갖춰
1991년 모든 CP의 발행금리 '자유화' 증권회사 CP 업무 다시 취급 허용 등
외환위기후 CP시장 참가자 저변 확대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이하 'CP')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합니다.
상거래에 수반돼 발행되는 상업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됩니다.
CP시장은 발행기업, 할인·매출기관, 매수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발행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기업어음증권이 명시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결제합니다.
할인·매출기관은 발행기업으로부터 CP를 할인 매입한 후 이를 매수기관에 매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으며 매수기관은 주로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C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ABCP 제외)되는 데다 금리면에서도 은행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에 힘입어 CP는 기업들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CP시장은 1972년 8월 사채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 조치와 함께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 1972년 9월에 최초의 단기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가 CP 할인 및 매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에는 종합금융회사도 동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981년 6월에는 발행금리가 자유화된 신종CP가 도입됐습니다. 신종CP는 서울 소재 투자 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84년 4월에는 취급기관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6개 대형 증권사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1988년 12월 신종CP는 폐지되고 그 대신 거액CP155)가 도입됐으며 동 조치와 함께 증권사의 단기금융업무는 취소됐습니다.
1991년 8월에는 투자금융회사가 발행자와 투자자를 연결하여 서로 합의된 금리와 금액으로 무담보 CP를 발행·매입토록 하는 단순중개어음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는 법인으로 한정됐으나 같은 해 11월에는 개인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1991년 11월에는 모든 CP의 발행금리가 자유화됐습니다. 다만 매출금리의 경우 거액CP는 자유화됐지만 여타 CP는 계속 기간별로 차등을 둬 규제했습니다.
한편 거액CP의 경우 은행 단기수신상품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해 매출 조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로 최단만기(30일)와 최소액면금액(1000만원)에 대한 규제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또한 동 조치시 거액CP뿐만 아니라 일반CP의 만기와 금리에 대한 제한도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양자의 구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외환위기 전후로는 CP시장 참가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8월 증권회사가 CP 업무를 다시 취급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실종합금융회사 퇴출로 CP 할인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 신탁(1997년 12월), 여신전문금융회사(1998년 1월),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1998년 2월), 보험회사(1998년 6월) 등도 CP 할인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8년 2월에는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158)에 따라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과 함께 CP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CP 발행정보 집중시스템 구축(전국은행연합회, 現한국신용정보원), 2009년 2월 당좌예금 개설요건 강화(은행 거래기간 및 수신평잔금액 상향 조정), 1000만원 이상 CP 발행시 등록제 도입 등으로 CP의 공신력과 투명성이 한층 제고됐습니다. 2009년 2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최장만기(1년 이내) 제한이 폐지되면서 장기물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 1월에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됐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50인 이상 판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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