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해 발생한 본인부담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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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내년부터 지급방식 변경 - "환자유인·장기입원 줄어들듯" 본문
요양병원 본인부담 초과액, 환자에 직접 준다
건보, 내년부터 지급방식 변경
"환자유인·장기입원 줄어들듯"
이주원 기자
- 2019-12-09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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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였다. 공단은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그해에 초과액을 사전지급한 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8월에 추가 정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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