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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110만원+α생활비.. 직장인엔 '휴업수당' 본문
▣ 자가격리 110만원+α생활비.. 직장인엔 '휴업수당'
이현정 입력 2020.02.05. 05:06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대 3년 연장 등 발표 격리 땐 수건 따로 쓰고 가족과 1m 간격을
가족 간 분리 힘들 땐 격리장소 제공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2m 거리에 있었던 사람을 모두 자가격리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확진자와 옷깃만 스치더라도 잠복기가 끝나는 14일간 집 밖을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일 기준 접촉자 수는 1318명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생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건복지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생활비 지원금액은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가 거의 완료돼 고시로 발동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단 직장에서 휴업 처리를 해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고, 차후에 정부가 고용주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가구당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40만 9000원, 2인 가구 69만 6500원, 3인 가구 90만 1100원, 4인 가구 110만 5600원이었다. 한 달치 지원금이지만 14일 자가격리 때도 같은 금액을 줬다.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이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확진환자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받은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수급 신청을 하기 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해준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로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이라면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또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유예해준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1대 1로 관리·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가격리자 가정에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집이 작아 각방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가족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격리자는 움직임을 최소화해 되도록 가족과 공유하는 공간을 줄여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대 등도 따로 쓰는 게 좋다. 마스크는 격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써야 한다.
정부는 공간이 협소한 원룸 등에 살아 도저히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정은 시설격리를 선택할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가족 간 분리가 어려운 분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설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조치는 이미 법령에 있다. 필요한 경우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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