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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김경수 경남지사, 21일 대법 선고 본문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2021.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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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19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9년 4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에 불법으로 댓글을 다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참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 지사에게는 댓글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댓글조작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도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 측은 경기 파주에 있던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 방문은 인정했지만, 시연회를 본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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