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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더오래]막내에 돌아간 아파트 폭등에 3남매 생전 상속 다툼 본문
배인구 기자
2021.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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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4)
저는 3남매를 두었습니다. 운 좋게 하던 사업이 성공해서 재산을 제법 모았습니다. 10년 전에 장남이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해 아내와 의논을 했는데 아내는 누구만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차라리 이 기회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은 뒤에는 다 아이들이 상속받을 것이고, 자식들이 서운해하거나 서로 다투는 꼴이 보기 싫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은 남겨놓고 나머지 상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였지만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목돈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 ⓒ중앙일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삼남매 사이가 냉랭해졌다. 이들 부모는 아파트 한 채로 인해 자식들이 상속 다툼을 할 것 같아 걱정이다. [사진 pixabay]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삼남매 사이가 냉랭해졌다. 이들 부모는 아파트 한 채로 인해 자식들이 상속 다툼을 할 것 같아 걱정이다. [사진 pixabay]
그런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간 막내가 자기는 당장 쓸 데가 없으니 형과 누나에게만 주라고 합니다. 정말 착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큰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돈을 나눠주고, 막내에게는 우리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나중에 상속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물론 더 높지만 큰 아이들은 지금 받는 것이고, 막내는 우리 부부가 모두 저세상으로 가야 받는 것이니 엇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첫째, 둘째에게 물었더니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장남은 사업자금과 아이들 교육자금으로 쓰겠다며 받아갔고, 둘째는 아파트를 새로 한 채 구입하는데 보탰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자식들 모두 상속을 미리 받았고, 우리 부부가 죽어도 더 이상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겠다며 우리 부부를 지혜롭다며 치켜세우고 서로 정겹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자식들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특히 장남이 노골적으로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막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둘째도 아파트 가격이 제법 올랐으니 양보를 하면 좋으련만 아파트라도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면서 넌지시 첫째 말에 동조합니다. 달랑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상속 다툼을 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
사례자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말씀하지 않으시니 제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보겠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첫째 둘째에게 각 7억 원씩 나눠주었고, 당시 사례자의 아파트도 1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례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사망 시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만약 사망 시에 7억 원씩 주었던 증여금은 8억 원으로, 사례자의 아파트는 32억 원으로 평가되면, 3남매는 각자 16억 원(48억(8억 + 8억 + 32억) x 1/3) 상당씩 상속받아야 하므로, 아파트는 첫째와 둘째가 각 8/32지분(1/4지분), 막내가 16/32 지분(1/2지분)으로 상속됩니다. 생전에 재산을 분재할 때 의도한 것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례자 부부가 막내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고 유언을 하면 막내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사례자가 생각하는 공평을 달성하려면 이런 유언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위와 같은 가정하에 첫째와 둘째는 딱 유류분만큼 증여받은 것이라(8/48=1/3x1/2) 막내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 가격이 32억 원을 초과한다면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면 사후에 분쟁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공평하게 하려면 동일한 액수의 돈을 나눠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례자가 10년 전에 세웠던 분재 계획은 당시로써는 공평한 것이었고, 자녀들 모두 찬성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례자의 장남같이 분재 당시에는 더 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굳이 나중에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공평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유류분의 사전포기가 가능하다면 피상속인 사후에 발생하는 상속분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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