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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오래]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하면 나도 남부럽지 않는 건물주 본문
?? [더오래]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하면 나도 남부럽지 않는 건물주
Ador38 2021. 7. 22. 11:12
서지명 기자
2021.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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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13)
© ⓒ중앙일보 많은 이들이 건물주의 삶을 꿈꾸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 하지만 리츠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건물주가 누리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많은 이들이 건물주의 삶을 꿈꾸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 하지만 리츠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건물주가 누리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은퇴 후 월세 받아 생활하는 삶.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이 노후에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안정적인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입지 좋은 부동산을 찾는 일도 쉽지 않거니와 부동산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도 한다.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 역시 말처럼 쉽지는 않을 터. 현실적으로 연금 투자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투자하면 된다.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건물주가 누리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해서 나오는 임대료와 개발 관련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에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국내에 리츠가 도입된 건 2001년이지만 2018년 이전에 대부분의 리츠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 형태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였다.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모 리츠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2019년 12월부터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내증시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연금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중앙일보 주식시장에 상장한 13개 리츠. [사진 국토교통부]
주식시장에 상장한 13개 리츠. [사진 국토교통부]
연금으로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투자 가능한 상품이 많지는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지난해 말 기준 13개다. 향후 더 많은 공모 리츠가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도 SK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NH올원리츠 등이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리츠에 투자할 때는 투자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아둬야 한다.
전통적인 리츠의 투자대상은 오피스다.
최근 급등한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피스 리츠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공실률이다. 리츠의 주된 수익률은 임대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백화점, 쇼핑몰 등의 리테일 부동산이나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리츠가 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임대주택 리츠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지만 리츠는 주식의 가격 변동보다는 배당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7.13%다.
다만 모든 퇴직연금 계좌로 리츠를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의 연금계좌로만 가능하다. 또 기본적으로 리츠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퇴직연금에서는 위험자산을 총자산의 70%만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공모일정과 배당수익률,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리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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